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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나 재활 과정에서 휠체어가 꼭 필요한데, 휠체어의 구매나 대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?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지사를 통해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께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
신청자 또는 대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. 사전 유선 예약이 필수이며, 아래에서 가까운 지사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🔽 아래에서 내가 사는 또는 근처 지역의 지사를 클릭하세요
| 지역본부 | 시도구분 | 휠체어 대여지사 |
| 서울강원 | 서울 | 강남동부, 강남북부, 강남서부, 강동, 강북, 강서, 관악, 광진, 구로, 금천, 노원, 도봉, 동대문, 동작, 마포, 서대문, 서초남부, 서초북부, 성동, 성북, 송파, 양천, 영등포남부, 영등포북부, 용산, 은평, 종로, 중구, 중랑 |
| 강원 | 강릉, 동해, 삼척, 속초, 원주횡성, 춘천, 태백정선, 평창영월, 홍천 | |
| 부산울산경남 | 부산 | 기장, 부산금정, 부산남부, 부산동래, 부산북부, 부산사상, 부산사하, 부산서부, 부산연제, 부산중부, 부산진구, 해운대 |
| 울산 | 울산남부, 울산동부, 울산중부, 울주 | |
| 경남 | 거제, 거창, 김해, 밀양창녕, 사천, 양산, 진주산청, 창원마산, 창원중부, 창원진해, 통영고성, 하동남해, 함안의령 | |
| 대구경북 | 대구 | 달성, 대구남부, 대구달서, 대구동부, 대구북부, 대구수성, 대구중부 |
| 경북 | 경산청도, 경주, 구미, 김천, 문경예천, 상주, 안동, 영주봉화, 영천, 울진영덕, 의성군위, 칠곡, 포항남부, 포항북부 | |
| 광주전라제주 | 광주 | 광주동부, 광주북부, 광주서부 |
| 전북 | 군산, 김제, 남원, 부안고창, 익산, 전주남부, 전주북부, 정읍, 진안 | |
| 전남 | 고흥보성, 광양구례, 나주, 목포, 무안신안, 순천곡성, 여수, 영광함평, 영암장흥, 완도강진, 장성담양, 해남진도, 화순 | |
| 제주 | 서귀포, 제주 | |
| 대전세종충청 | 대전 | 대전동부, 대전서부, 대전유성, 대전중부 |
| 세종 | 세종 | |
| 충북 | 괴산증평, 옥천, 음성, 제천단양, 진천, 청주동부, 청주서부, 충주 | |
| 충남 | 공주, 논산, 당진, 보령서천, 부여청양, 서산태안, 아산, 예산, 천안, 홍성 | |
| 인천경기 | 인천 | 인천계양, 인천남동, 인천남부, 인천부평, 인천서부, 인천중부 |
| 경기 | 경기광주, 고양덕양, 고양일산, 과천, 광명, 구리, 군포, 김포, 남양주가평, 동두천연천, 부천남부, 부천북부, 성남남부, 성남북부, 수원동부, 수원서부, 시흥, 안산, 안성, 안양, 양주, 양평, 여주, 오산, 용인동부, 용인서부, 의왕, 의정부, 이천, 파주, 평택, 포천, 하남, 화성 |
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대여대상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및 의료급여 대상자
- 대여제외 :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
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
| 구분 | 종류 | 기본대여기간 | 연장 | 최대대여(사용)기간 |
| 휠체어 | 기본형/아동용 | 기본 2개월 | 1개월(1회만 연장가능) | 총 3개월 사용가능 |
| 보행보조차 | 바퀴 | 기본 2개월 | 1개월(1회만 연장가능) | 총 3개월 사용가능 |
| 지그재그 | 기본 2개월 | 1개월(1회만 연장가능) | 총 3개월 사용가능 | |
| 목발 | 알루미늄 | 기본 2개월 | 1개월(1회만 연장가능) | 총 3개월 사용가능 |
※목발(알루미늄)은 2개 1세트로 대여
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 FAQ
Q. 단기로 휠체어가 필요한데 구매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?
A.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휠체어 등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대여 가능 품목으로는 휠체어, 보행보조차, 목발이 있으며, 휠체어 대여 기간은 기본 2개월에 연장 1개월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Q. 현재 입원 중인데, 가족이 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나?
A. 사용자 본인이나 사용자의 가족, 친지, 동료, 지인 등이 지사로 방문해 휠체어 대여를 신청 및 예약하거나 유선으로 예약한 후 지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단, 요양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경우에는 휠체어 대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여 후 입원하게 되더라도 즉시 휠체어를 반환해야 합니다.
Q. 휠체어 대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?
A. 유선으로 예약 후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. 지사별로 휠체어 대여 가능 개수가 다르므로, 방문하고자 하는 지사에 미리 유선으로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
"목발·휠체어, 무료로 빌려드립니다"
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. 의료기 전문 업체에서 휠체어를 빌리면 한 달에 약 4만 원의 비용이 들고, 구매 시에는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바로 휠체어를 빌릴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휠체어, 보행기, 목발, 지팡이, 목욕의자 등의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. 가까운 공단 지사나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
추가로, 경기도에서는 노약자나 환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공유서비스(share.gg.go.kr)를 통해 26개 시군의 159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959개의 휠체어 대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등록된 휠체어의 99%는 무료로 대여 가능합니다.